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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작된 선거…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의외로 많았다

한하율 기자 조회수  

I 공식 선거운동 시작

I 금지되는 선거운동

I 확성기 데시벨 규제 논란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총선을 2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에 막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운동에서 국민의 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세워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힘 정운천 전주시을 후보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담은 삭발 출정식을 가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다.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이 28일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찾아 공식적인 선거운동의 첫 행보를 알렸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0시에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골목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녹색정의당은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는 등의 선거 운동을 이어나갔다.

새로운 미래당의 경우 송파에 위치한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으며 서울 영등포소방서를 방문한 개혁신당 지도부도 0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에 부산 센텀시티역에 방문해 출근 인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말실수나 막말 논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방향과 투표율의 변수에 따라 현재 판세가 뒤집힐 수 있다.

선거를 집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까지 공직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다.

선거 방식에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다만 확성장치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금지된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기부받은 이익이 몰수되며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이 추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을 비롯한 그 정당의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역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인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모든 것은 공직 선거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운동 중 컴퓨터와 그 밖의 통신기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식은 제한된다. 선거운동 정보 전송 제한, 인터넷 광고 금지, 전화를 비롯해 다른 방법을 통한 협박 금지,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이 모두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단체 문자는 후보자 본인만 사전에 신고한 1개의 번호로 여덟 번까지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제한된다.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비례 후보자 모두에게 허용되는데 신문과 방송 광고의 경우 비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비례 후보자가 아닌 경우는 영화, 방송, 신문, 잡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광고는 금지되며 방송시설의 이용 역시 제한된다.

미스코리아의 심볼로 알려진 어깨띠 역시 소품 이용 제한 조항이 붙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중 길이 25cm, 넓이 25cm, 높이 25cm 이내 범위의 소품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정해진 규격을 넘으면 안 된다. 시설물 설치 역시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금지된다.

집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도 존재한다. 특정 국민 운동 단체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모임 개최 금지, 향우회·동창회·반상회 등 개최 금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등이 있다. 공직자에 대한 선거법 조항도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과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및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장·이장·반장,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예배·예불 등 종교 행사에서 성직자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종교적 기관이나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성기를 비롯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기준이 애매한 점이 있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한 것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 운동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후보자의 선거 유세로 유권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확성기를 통해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음에 선거운동 기간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다.

시간제한을 아침 7시부터 오후 9시로 두고 있으나 이 시간은 직장인으로 근무하는 유권자가 많은 시간대라 소음의 고통을 매번 호소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에 대한 소음 규제가 없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정을 내리며 유세차량에 달린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크기가 시·도지사 후보는 150dB, 다른 후보들은 127dB을 넘어선 안된다는 규정을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전투기가 이착륙하면서 내는 120dB보다도 훨씬 높다는 점이 규제에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게 만든다.

게다가 소음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dB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동하는 유세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적발하기도 쉽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규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규제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 뉴스 1, 여수넷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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