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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유럽에 벌금 2조 6천억 낸다…”구독료 과도하게 지불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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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뷰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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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송가은 기자] 유럽연합(EU)은 애플의 안티-스티어링 정책이 유럽연합 운영 조약(TFEU)의 제102(a)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4일, 뮤직비즈니스월드와이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안티-스티어링 조항은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 애플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항이 아니다”라며 “해당 조항은 iOS 사용자들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C는 “애플의 행동은 약 10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iOS 사용자들이 음악 스트리밍 구독료를 과도하게 지불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애플 웹 스토어의 안티-스티어링 조항에 대해 EC는 18억 유로(한화 2조 6,082억 3,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EC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이나 회사는 법원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EC의 판결에 따라 애플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애플은 잠재적으로 18억 유로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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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경쟁자인 스포티파이는 성명을 통해 “EC는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하는 애플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분명히 내렸다”라며 “이 결정은 어떤 회사도, 독점 기업도 다른 회사가 고객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애플은 EC의 결정에 대해 스포티파이를 겨냥하며 반격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 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포티파이다. 스포티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 동안 EC와 65번 이상 만났다”고 밝혔다.

애플은 “오늘날 스포티파이는 유럽의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5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식하기 쉬운 브랜드 중 하나가 되도록 해준 애플의 서비스에 대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라며 스포티파이의 성공에 있어 애플이 큰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앱 스토어 수수료와 관련하여 “스포티파이가 애플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는 애플의 말은 전부터 스포티파이와 대립되어 왔던 부분이다. 이는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에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더욱 확대됐다.

송가은 기자 sge@tvreport.co.kr / 사진= 애플 온라인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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