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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나플라, ‘병역 비리’ 오늘(10일) 1심 선고…실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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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차혜미 기자] 병역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의 1심 선고를 받는다. 

오늘(1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라비, 나플라 등 총 9명의 병역법 관련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최근 허위 뇌전증 진단을 사용한 병역비리에 연루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와 함께 소속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을 연기하고 면탈까지 해줄 방안을 모색하던 중 병역브로커 B씨와 접촉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라비를 대신해 B씨와 성공보수 5000만원 상당의 게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받았고, 라비는 그 시나리오대로 뇌전증을 연기했다.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A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했다. 라비는 지난 4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됐다. 그는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병역 면탈을 하려고 했고, 사회복무요원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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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라비, 나플라의 변호인은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라비는 최후 변론에서 “당시 저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 계약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지고 있었다. 그 상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거액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받으며 얼마나 잘못인 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건지 깨닫게 됐다. 제 잘못과 이로 인한 비판은 제가 가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저로 인해 성실히 복무하는 모든 분과 저를 사랑해준 분들에 면목 없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 한국으로 왔다. 밑바닥에서 시작하며 ‘쇼미더머니’를 통해 인기를 얻게 됐다. 그러나 마음속에 늘 군대가 걸렸다”라며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브로커를 만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혜미 기자 ch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메킷레인 레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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