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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살인 저지른 子에 하트”…반성 없는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전말 (실화탐사대) [종합]

남금주 기자 조회수  

[TV리포트=남금주 기자]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가해자와 그 부모의 충격적인 태도가 드러났다.

16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는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의 전말이 공개됐다.

이날 딸 수진(가명) 씨의 사망 8개월 만에 카메라 앞에 선 부모님과 언니. 화목한 가정의 막내딸로 자란 수진 씨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A씨를 만난 후 달라진 수진 씨는 A를 만난 후부터 A 말을 절대적으로 믿었다고.

지난해 5월 A씨는 수진 씨를 데리고 강남역 고층 빌딩 옥상으로 향했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두 사람. A씨는 수진 씨가 어려워하던 비문학지문을 찾아보라고 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은 A씨는 난간 위를 서성이다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수진 씨의 목과 얼굴을 중심으로 발결된 상흔만 20여개. 이호 법의학자는 “목 근육이 노출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여러 번 베인 상처와 찔린 상처가 있다. 순간적로 목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 같고, (A씨가) 해부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서 부위 선택하는 데 고려 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지진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배웠던 의학 지식을 해치는 데 쓰다뇨”라고 격분했다.

수진 씨 아버지는 “살해 후에 사체를 너무 잔인하게 훼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망을 인지한 후에도 공격한 것.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사체 손괴’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 가족에게 돌아온 건 딸이 얼마 신지도 못한 새 운동화였다.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진희는 “너무 참담한 사건이다. 왜 살인 후 사체 손괴는 인정되지 않았냐”고 물었고, 강다솜은 “사건 직후 경찰조사단계에서는 이미 1차 범행 때 사망한 상태였다고 진술했지만, 변호사 선임 후엔 사망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고 밝혔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면서 범행 수법을 검색했다는 것.

교제 73일 만에 일어난 사건. 11년 전 중학생 시절 같은 반이었다는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가 A씨 메시지로 재회하며 지난해 2월 연애를 시작했다. A씨는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접근을 반복하며 혼란스럽게 했고,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칼로 찍어 죽이겠대’라는 말을 했다고.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대화나 행동에 극단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나한테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만드는 거다”고 밝혔다.

그러다 사귄 지 53일 만에 혼인신고까지 한 두 사람. 수진 씨 아버지는 “유학 가서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지 않냐. 사랑의 증표로 혼인신고라는 걸 보여달라고 했다”고 했다. 배상훈은 “누가 사랑의 증표로 결혼하냐. 전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본다. 그렇게 빠르게 혼인신고하고, 매우 쉽게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냐”고 했다. 실제로 A씨는 혼인신고가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주일만에 이 사실을 안 수진 씨 가족은 혼인신고 무효 소송을 결심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해한 A씨는 병원에 갔지만, 혼인신고로 A씨가 법적 보호자가 된 상황. A씨는 끝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A 씨는 수진 씨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피부과 개원하고 싶어 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직을 맡고 있는 사업가였기 때문. A씨 어머니는 수진 씨 아버지 회사로 연락을 했다고. 아버지는 “첫마디가 일반적이지 않았다. 당연히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둘이 사랑하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가 아는 건 학교밖에 없으니 학교로 혼인 무효 소장을 보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수진 씨가 다행히 회복하고 있을 때 A씨는 다시 연락을 했다. A씨는 병원에 못 간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했다고 했고, 수진 씨는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해 A씨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나갔다. 부모님은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호 법의학자는 “눈 부위를 사후에 더 가격하는 경우는 사실 잘 못 봤다”며 충격적인 범행임을 밝혔다. 심지어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수진 씨 아버지는 “가해자 반성문을 보면 가해자가 유치장에 있을 때 가해자 아버지가 가해자를 향해 이렇게 하트를 그린다”고 밝혔다.

1심 재판 결과, 징역 26년 형을 내리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했다. 수진 씨 아버지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피해자 가족에 대한 분노가 크단 말이 있다. 그 얘긴 ‘내가 나오면 너희 죽일 수도 있다’는 말 아니냐. 가석방되면 더 짧은 기간에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아내와 큰딸이 집안에서만 8개월째 살고 있다”고 고통을 토로했다.

남금주 기자 ngj@tvreport.co.kr / 사진=MBC ‘실화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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