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은정 기자] 소지섭이 유령의사의 존재를 밝혔다.
18일 오후 방송된 MBC 금토드라마 ‘닥터로이어’에서는 한이한(소지섭 분)이 소연(장서연 분)의 사건으로 반석병원을 이겼다.
이날 한이한은 구현성(이동하 분)의 유령의사로 대신 소연의 수술방에 들어갔던 후배 최요섭(이승우 분)을 증인으로 세웠다. 지난 밤, 자신이 준비 중인 흉부외과 전문 새희망의원을 요섭에게 보여준 이한은 “소연 환자 네가 집도했지?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다”며 소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증언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요섭은 20년간 공부해 손에 넣은 의사 면허를 잃을까 걱정했다. 이에 이한은 “나도 너처럼 구현성의 유령이었다”고 밝히며 “억울하고 두렵겠지. 의사면허 정지되고 박석에서 퇴출당하는 게 사형선고처럼 느껴질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순간의 실수지만 환자에게는 영원히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요섭은 증인석에서 “구현성을 대신해 송영을 수술한 유령의사”라고 의료법 위반 시살을 자백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도형(최덕문 분)의 협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현성 대신 급하게 수술실에 들어가게 된 요섭은 종양의 위치가 예상과 달라 신경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주변의 강압에 수술을 진행했다.
중간에 “환자 의식이 돌아온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었지만, 이도형은 “꿈이라고 꿨다고 생각할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수술기록지에 남은 집도의는 요섭이 아닌 현성. 이 또한 표은실(우현주 분)의 함구령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소연이 이길 가능성은 반반. 판결을 기다리며 요섭은 “어떤 벌이든 받겠다. 의사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며 눈물로 사과했다. 이에 소연은 “혼자 내 편 들어준 선생님만 이렇게 미안해하고 고개를 숙이냐”며 분개했다.
재판부는 마취 중 각성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을 지시했지만, 대리수술 여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반석병원 측은 소연 측에게 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의료과실이 인정된 것.
재판을 지켜본 금석영(임수향 분)은 “이 사건 내가 기소하겠다. 내 공소장엔 살인미수로 적을 거다. 환자의 몸을 매스로 갈라놓고 무단으로 나간 건 살인미수”라며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으로도 기소하겠다”고 은실에게 선언했다.
김은정 기자 ekim@tvreport.co.kr / 사진=방송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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