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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마리 죽이겠다” 고양이 학대범, ‘실화탐사대’가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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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설이 기자]’실화탐사대’가 고양이 학대범을 추적한다.

5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는 60여 년 동안 경작해 온 땅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두 집안의 풀리지 않는 악연과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잔혹한 고양이 학대범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진다.

작년 12월 순천의 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하루아침에 김 씨 아버지의 무덤이 사라진 것이다. 불과 두 달 전, 추석 때만 해도 멀쩡했던 무덤은 봉분이 사라진 채 빈 터가 되어있었다. 한 달 뒤, 김 씨의 아흔 살 노모 앞으로 낯선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다. 택배를 보낸 사람은 가족들에게 익숙한 서 씨(가명)였다. 놀랍게도 서 씨는 택배 상자 안에 사라진 김 씨 아버지의 유골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황망한 모습으로 택배 상자에 담겨 돌아온 유골, 서 씨(가명)는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3년 전, 서 씨(가명)는 김 씨 가족이 할아버지 때부터 60여 년간 경작해 온 밭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나타났다. 1993년,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받은 김 씨 땅이 실제로는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땅이었고, 자신에게 상속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서 씨의 증조할아버지가 마을 주민에게 땅을 팔았고 그 땅을 다시 자신의 할아버지가 사들였다며 당시 계약서를 제시했지만, 서 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런데, 두 집안의 분쟁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의 가족이 밭을 경작해왔단 사실을 증언한 마을 주민들과 법적 자문을 해 줬던 지인, 그리고 김 씨의 노모까지 서 씨(가명)가 모두 고소한 것이다. 마을 이장은 그야말로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고 토로했다. 작년 9월, 법원에서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서 씨(가명)가 결국 김 씨 아버지의 무덤을 훼손하고 말았다. 시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덤을 파냈다는 서 씨(가명)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또 ‘실화탐사대’ 제작진과 직접 만난 서 씨(가명)의 손에 들려있던 수상한 검은 봉투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전히 끝맺지 못한 두 집안의 풀리지 않는 악연을 ‘실화탐사대’가 취재했다.

한편, 지난 1월 한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갤러리에 모두를 경악하게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닉네임 ‘VPN테스트’라는 유저가 올린 해당 게시물은 고양이를 포획 틀에 가두고 산 채로 불을 붙여 태우는 잔혹한 영상이었다. 사람들은 영상을 올린 범인을 거세게 비난했고, 한 동물보호단체는 범인을 찾는 결정적 제보에 천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그러자 범인은 오히려 고양이 600마리를 죽이겠다며 대량 학살을 예고했다. 많은 이들은 이번에야말로 고양이 학대범을 꼭 잡아야 한다고 분노했지만 커뮤니티 내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범인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더구나 범인은 자신의 IP를 찾을 수 없도록 가상사설망이라 불리는 VPN을 사용했는데, 이 VPN은 사용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IP를 해외로 우회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때, 영상 분석전문가가 제작진에게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 범인이 올린 원본 영상으로 범행 시각과 장소,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 기종까지 밝혀낸 것이다. 곧바로 사건 현장을 찾아가 범행의 흔적을 발견한 제작진. 그리고 제보를 통해 범인이 현장에 타고 온 차량까지 추적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잡지 못했던 고양이 학대범을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 ‘실화탐사대’에서 고양이 학대범을 추적했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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