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산하 기자] 신화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으로 괴롭혔던 전직 방송작가가 징역 9년에 처해지는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를 가스라이팅해 26억원을 뜯어냈던 작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작가 A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는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라고 이민우가 A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았고, 자신을 ‘인간 쓰레기’, ‘양아치’, ‘사기꾼’, ‘쓸모없는 인간’ 등으로 지칭했으며, 혼자 있을 때도 피고인의 말이 환청으로 들리고, 피고인이 꿈에 계속 나왔다고 진술했다”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다고 부연했다.
지난 2019년, 방송작가였던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에게 접근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민우에게 “내가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민우가 약 26억 원과 함께 명품 218점 등을 A씨에게 건넸으나, A씨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증거불충분으로 이민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민우는 A씨를 고소했다.
한편, 이민우는 지난해 10월, 채널A ‘4인용 식탁’에 출연해 “연예인들은 사기를 잘 당한다. 사기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친한 사람들한테 당한다”라고 말한 적 있다. 그는 “나의 경우 사기 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팅까지 너무 심하게 당했다. 정신적 지배를 받았다”면서 “벌었던 전재산을 갈취 당했다. 숨고 싶고 힘든 시기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그 사람만 손을 내밀어 줘 좋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산하 기자 ksh1@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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