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어기고 독자적 활동을 한 대가로 5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를 통해 연예활동을 지속해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5억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박유천의 연예 활동을 막아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1년 리씨엘로와 계약을 맺고 오는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박유천은 같은 해 5월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협상 실패 후 박유천이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를 통해 연예활동을 재개하자 해브펀투게더는 법원에 박유천에 대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박유천의 국내 활동은 법적으로 중단됐음에도 박유천이 해외를 위주로 활동을 이어가자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라씨엘로 등이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며 5억 원 상당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유천은 이후에도 소속사와의 법정 분쟁 등으로 잡음을 내고 있다. 최근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자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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