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배우 백윤식이 30세 연하인 전 연인 A 씨가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출판사 측이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백윤식이 A 씨를 상대로 낸 출판·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윤식이 문제 삼은 책 속의 사적인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판사 측은 ”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라며 “일부 표현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삭제 전 버전의 출판물을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백윤식과 A 씨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4월 불거졌다.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다.
백윤식과 A 씨는 지난 2013년 30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교제한다고 밝혀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A 씨가 백윤식의 외도를 폭로하고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백윤식은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A 씨가 사과를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A 씨가 지난해 백윤식과의 만남, 결별 등 일련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다시금 갈등이 일었다. 특히 백윤식과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상세히 조명해 논란이 거세졌다.
이에 백윤식은 A 씨가 지난 2013년 손해배상 소송 합의서를 통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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