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병역 의무 기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에 대한 KBS 출연 제한이 결정됐다. 라비에게 대중적 인지도를 안겨준 ‘1박 2일’과는 불명예스러운 작별을 하게 됐다.
21일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라비에 대한 출연 규제 심사 안건을 두고 ‘한시적 출연 제한’ 조치 결정을 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한다. 출연제한 조치가 결정된 연예인은 KBS에 출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기존 촬영분이 전파를 타게 되더라도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다.
라비는 허위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 면탈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그와 병역 의무 기피를 모의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가 구속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라비는 구 씨의 조언을 받아 뇌전증으로 둔갑해 의료기관에서 각종 진단서 등을 받았고, 해당 서류를 병무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비는 지난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병역을 미뤘다. 또 2019년 재검에서 4급을 판정받았으며,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연기를 했다. 라비는 향후 입영 일자가 결정되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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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맘대로
누구맘대로 정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