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전북 모 중학교 50대 A교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해 4월 학교 강당 입구에서 13살 여학생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리거나, “요즘 나를 대하는 게 소홀한 거 같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학생에게 강제로 입술보호제를 발라주거나 학생들의 팔과 어깨, 볼을 만지는 등 여학생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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