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박근혜 탄핵론이 대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연설문 등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유출된 것을 통해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여하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치게 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은 과거 내가 어려움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 분야에서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비난은 계속됐다. 야권의 대표 잠룡 중 하나로 불리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얘기가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대통령 개헌 추진은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최순실 비리를 덮으려는 국면전환용으로 규정됐다”고 꼬집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각 행정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축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다. 당시 탄핵소추 사유로는 특정 정당 공개적 지원 등이었다.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며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64일 만에 복귀했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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