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
아프리카TV BJ가 자산관리를 해주겠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기를 친 BJ가 구속됐다.
지난 14일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에는 ’재력가라며 투자금 유치한 아프리카 BJ, 그 결과는? (BJ천궁)’ 영상이 게재됐다.
김기자는 “A씨는 2018년 암호화폐 하락장에서 돈을 잃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인전문가 방송을 통해서 피해를 복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고 우연한 기회로 BJ 천궁씨의 방송을 보게 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문과 피해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천궁씨의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다. 천궁씨는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엄청난 부자라는 걸 자랑하듯 드러냈다. 방송 시청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면서 “비트코인 1500개가 있다”고 했다. 당시 가격으로도 약 200억원,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자라는 걸 인식시켰다”고 덧붙였다.
고가의 자동차, 화려한 집, 거액의 관리비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밝힌 천궁.
김기자는 “천궁은 이렇게 인지도를 쌓아 비트코인으로 손실을 본 시청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맡기면 수수료를 떼고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화려한 삶과 슈퍼카 등을 자랑하는 모습에 속아 피해자들은 돈을 맡기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부모님 집 전세금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천궁에게 맡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알고보니 천궁에게는 1500개의 비트코인은 거짓말이었고 시청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은 외제차 구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녀의 친구 아버지 D씨에게도 투자금을 받았다. 당시 천궁은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D씨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피해금액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 원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고 한다.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 전산 문제를 핑계로 아이 병원비를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했고 200만원을 결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결국 A씨등이 고소한 사건은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3월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한다.
김기자는 “그렇게 중한가 싶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 천궁은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맡긴 돈이 엄청난데 다 쓰기 어렵고 숨겨둔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BJ들이나 스트리머가 돈을 불려주겠다고 빌려가는 건 절대 빌려주지 마라. 투자하지도 마라”는 말을 남겼다.
김유리 기자 ur4226@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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