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성명준’ 채널
권리금 사기 등 혐의로 재판받던 유튜버 성명준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기자 겸 유튜버 기자왕 김기자는 “성명준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그는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시작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징역 1년 3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판사가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이 나왔다’고 했다”며 “성명준은 가방을 챙겨 나가려다가 법원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명준은 지인에게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문제로 다투다 고소 당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명준은 계약이 다 끝난 후 고소인이 권리금에 대해 물었고, ‘실수로’ 1억2,000만원이라 답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소인 측은 성명준이 계약서 작성 전부터 권리금에 대해 말했고, 처음부터 사기 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맞섰다.
박혜성 기자 pterious@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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