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
최근 BJ 강은호, 유서니 등이 불법 대여계좌 총판책으로 저격당한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해당 문제를 분석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김태현 일요신문 기자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기자왕 김기자’에는 ‘배너만 달고 홍보만 해도 총판 범죄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김태현 기자와 함께 법률사무소 ‘한솔’의 신동희 변호사가 함께 출연했다.
먼저 신동희 변호사는 “해외선물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도박’과 유사하기 때문에 허가받은 정식 증권사를 통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설 업체 개설,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고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행위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
특히 신 변호사는 불법 대여계좌의 경우 자본시장법과 형법에 모두 위배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렇기 때문에 배너를 걸고 홍보하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신 변호사는 “받은 금액, 참여 기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라며 “만약 금액을 동등하게 배분 받거나 범죄를 함께 시작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익을 현금으로 배분 받았더라도 추징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홍보 자체만으로 충분히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동희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문제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라고 전했다.
유튜브 ‘기자왕 김기자’ 채널
한편 불법 대여계좌 총판책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BJ 겸 유튜버 강은호는 지난 23일 3번째 반박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강은호는 이베스트투자증권 HTS에 접속해 해외선물 입출금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강은호는 “악의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 일부러 핀트에 어긋나게 해명 영상을 올렸다”라며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태현 기자는 “입출금 내역이 ‘실 투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강은호가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태진 기자 stj6830@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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