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 황소영 기자] 지난해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경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 대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4)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이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흘러 인화학교의 다른 성폭행 사건과 혼동하고 있어 피해 상황과 경위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장된 면이 있지만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장애 내용과 특성을 감안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청각장애 여학생 A(당시 18세)양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영화 '도가니' 포스터
황소영 기자 soyoung920@tvrepor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