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 송승은 기자]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탤런트 최윤영(37)은 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량이 감경될 여지는 있다.
지난 6월 30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 연예가 핫클릭에서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윤영 소식을 다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윤영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합의서를 제출해주면 기록에 참고해주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단비 변호사는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향후 최윤영의 재판 방향에 대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감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감경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최윤영은 지난달 20일 지인인 김모씨의 집에 놀러가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80만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5년 미스코리아 선에 입상했으며 이듬해 드라마 '파파'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화면 캡처
송승은 기자 sse@tvreport.co.kr


